[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개인 소득세 신고
한국의 세금 보고는 대부분 자동으로 되는 데에 반해 미국에서는 개인 납세자들이 직접 세금 보고할 내용을 준비하고 보고서 양식을 준비하기 때문에 잘 알지 못하면 불필요한 세금을 더 내는 경우도 많고 잘못 보고하는 경우에 과태료에 이자까지 지급해야 하는 일이 종종 발생한다. 따라서 복잡하고 다양한 미국 세금 보고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전문가들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다.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만 세금 신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해외에 거주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미국 세법에 따른 거주 테스트를 통해 미국에 세금 보고의 의무가 생길 수 있다. 즉, 미국에서 183일 이상을 거주하면 미국 세법상 거주자(Resident Alien)로 분류되어 미국 사람과 같이 세금 보고를 해야 한다. F, J, M, Q 비자를 받아 미국에 체류하는 사람은 첫 2년 또는 첫 5년 동안은 거주 테스트와 상관없이 미국 세법상 비거주자(Nonresident Alien)로 보고해야 한다. 미국 거주자가 되면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미 국세청에 보고해야 하지만, 미국 비거주자가 미 국세청에 보고하는 경우에는 미국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보고하면 되고 해외 금융자산 등에 대한 보고 의무가 없다. 세법상 거주자라 하더라도 일정 수준(Standard Deduction) 이하의 소득만 있는 납세자들은 세금 보고를 굳이 하지 않아도 된다. 즉 싱글인 경우에는 연 소득이 1만2550달러, 가장의 경우에는 1만8800달러 그리고 부부 공동 보고 시에는 소득이 2만5100달러 이하인 경우에는 세금 보고를 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자영업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소득이 400달러 이상이면 반드시 세금 보고를 해야 한다. 자영업 소득이란 근로 소득으로 사업 또는 프리랜서로서 발생한 소득세를 원천 징수하지 않고 받는 소득을 의미한다. 또한 다른 사람의 부양가족으로 보고 되는 경우에도 1100달러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면 따로 세금 보고를 해야 하고, 연 소득이 4300달러 이상이면 일반적으로 자격을 갖춘 자녀를 제외하고 다른 사람의 부양가족이 될 수 없음에 유의해야 한다. 세금 보고를 해야 하는 납세자들은 매년 4월 15일까지 세금 보고를 하고 세금 납부를 해야 한다. 하지만 세금 보고 준비를 미처 다 하지 못한 납세자들은 연방정부 양식 4868을 제출하여 당해 10월 15일까지 6개월간 세금 보고서 제출 시한을 늦출 수 있다. 단 세금 보고서 제출 시한 연장은 가능하지만 세금 납부 시한을 연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4월 15일까지 세금을 다 완납하지 못하면 추가 과태료뿐만 아니라 이자까지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문의: (213)389-0080 엄기욱 / UCMK 회계법인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미국 소득세 세법상 비거주자 세금 보고서 세법상 거주자